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분산된 감독·검사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담당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여타 선진국들과 달라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관리, 소비자보호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금융위가 산업육성과 금융감독을 수행함에 따라 두 가지 정책목표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사무처와 금감원이 금융감독 실무를 담당하면서 업무권한 쟁탈과 책임 전가로 이어졌다"며 "이로인해 금융업계 부담은 증가했고 시의성 있는 소비자보호가 제대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분산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관련 조사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서 이뤄진다. 이 교수는 "주가조작,시세조종이 일어나도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대출 정책이 금융위에 집중되면서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대출정책이 바뀌고 있어 정책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여러기관에 분산된 불공정거래, 공시, 회계, 금융투자업자 감독‧검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주요 선진국처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며 "증권선문위원회도 자본시장 감독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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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