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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입력 : 2025.06.05 08:53 수정 : 2025.06.05 10:37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불법사금융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절박함 노린 불법사금융업체

 

5일 위즈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사금융 업체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파고든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중개플랫폼에 전화번화를 노출시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게 유도한다. 전화가 오면 연락을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건다.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돈을 빌려준다며 주변 연락처,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확보된 순간, 이들의 태도는 돌변한다. 애초에 약속한 대출금 대신 소액만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내게 한다. 그러면서 "정해진 이자를 내면 원래 약속한 금액을 빌려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현혹한다. 만약 피해자가 이자를 내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인출하고 못내면 불법추신이 시작된다. 불법사금융 업체는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러한 수법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된다.

 

◇대포폰·대포통장 공급 고리 끊어야

 

문제는 불법사금융업체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통장이나 유심이 개설된 상태의 물건을 건네받는다. 공급자 역시 적발이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가담한다. 불법사금융업체는 이렇게 확보한 범죄도구를 이용해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고 범행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대표는 "불법사금융 업체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구조를 근절하려면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장·유심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이나 유심을 넘긴 사람이 '몰랐다'거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표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핵심 고리를 통장과 유심을 개설해 넘기는 제3자에게 있다"며 "이들을 실형 위주로 강력히 처벌해야 전체 범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만1278건(9.9%)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급증세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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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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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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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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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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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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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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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