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유포 60대 구속…기본소득당 “혐오·수익화 엄정 대응”
▷노서영 대변인 “표현의 자유로 방치 못할 범죄…2차 가해 근절 전환점”
기본소득당 노소영 대변인.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본소득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 콘텐츠를 반복 유포해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을 두고 “사회적 참사 2차 가해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빌미로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피의자가 2차 가해성 콘텐츠를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비즈니스형 2차 가해’ 양상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구조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며 엄정 제재를 촉구했다.
또 이번 구속을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보여준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그 배경에 유가족과 연대자들의 대응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가동 이후 첫 구속 사례라고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생명안전기본법 대표발의를 언급하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2차 가해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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