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upload/2a723a5abda44eff8f44d986294fb81b.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불법사금융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절박함 노린 불법사금융업체
5일 위즈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사금융 업체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파고든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중개플랫폼에 전화번화를 노출시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게 유도한다. 전화가 오면 연락을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건다.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돈을 빌려준다며 주변 연락처,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확보된 순간, 이들의 태도는 돌변한다. 애초에 약속한 대출금 대신 소액만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내게 한다. 그러면서 "정해진 이자를 내면 원래 약속한 금액을 빌려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현혹한다. 만약 피해자가 이자를 내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인출하고 못내면 불법추신이 시작된다. 불법사금융 업체는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러한 수법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된다.
◇대포폰·대포통장 공급 고리 끊어야
문제는 불법사금융업체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통장이나 유심이 개설된 상태의 물건을 건네받는다. 공급자 역시 적발이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가담한다. 불법사금융업체는 이렇게 확보한 범죄도구를 이용해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고 범행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대표는 "불법사금융 업체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구조를 근절하려면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장·유심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이나 유심을 넘긴 사람이 '몰랐다'거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표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핵심 고리를 통장과 유심을 개설해 넘기는 제3자에게 있다"며 "이들을 실형 위주로 강력히 처벌해야 전체 범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만1278건(9.9%)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급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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