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입력 : 2025.06.13 14:18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확대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모험 자본 축소로 산업성장 동력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막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확대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모험 자본 축소로 산업성장 동력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공급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0조5000억원으로 전제 민간 신용의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신용규모는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기업 대출을 합친 것이다. 

 

이 교수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금융 확대가 금융불안정성 역시 높힌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늘어난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향후금융 리스크 확산 시 취약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부동산 PF 연체율은 3%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비은행 중심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리스크가 심화되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거시건정성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집 값이 떨어진다고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충자본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충자본은 경기변동이나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미리 쌓아두는 일종의 충담금을 뜻한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도 필요하다.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LTV규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에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동원하는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2025년 신규 주담대 차주 중 50% 이상이 신용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신용대출 금리 상승 위험에 차주들이 노출됐다는 의미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