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대, “1400만 개인 투자자 목소리 외면 말아달라”
▶주주연대, 10일 국회서 ‘금융위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현,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주식시장 거래 제도에 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주식시장 거래 제도에 있다”
이화그룹주주연대를 비롯한 주주연대범연합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올해 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며, 상장
폐지 간소화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면서 “그러나
거래 정지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재됐으며,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투명한 공론화 없이 행정 편의적인 졸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만 약 151개의 상장사의 주식이 거래
정지됐으며, 이 중 대다수의 종목들이 대주주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거래 정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주주 및 이사의 횡령 배임에 따른
피해는 결국 1400만 개인 투자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시민들에게 전가됐다”라며 “한국
증시는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배재한 채 상장폐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라고 물으며 “불공정한 상장폐지 기준으로 인해 수백만 시민들의 수백 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휴지조각이 될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라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안으로 ▲상장폐지 심사 기준 명확화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장폐지 절차 도입 ▲기업 및 유관기관의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이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깊이 고민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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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