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께 전화해 (사의)입장을 전달했다"며 "한은총재께서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을 지켜보자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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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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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