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으며, 최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게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2023년 4월 법제처는 유권해석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1월 최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지위에서 물러났다.
약 2년 5개월이 지나 최근 법제처는 최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년 5개월이
지나 최민희 방통위 내정자에 대한 결격 사유 판단 답변을 내린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 법제처가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법제처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법제처가 제대로 유권 해석을 내놓아 다행”이라며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법제처는 지금까지도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최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윤석열 정권의 사퇴 압박, 법제처의 행위에 대해 다가오는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서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는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기간통신사업자에 종사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법제처는 제가 스스로 내정자 지위를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내정자’로 있던 7개월 7일 동안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물러나고서야 법제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며 “또한 법제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해석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것은 행정 지연이 아닌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자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이 같은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방송장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 5인 중 야당 몫으로 2명을
둔 것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
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윤석열은 최민희 하나를 막기 위해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켰다”며 “그 방통위는 KBS 이사장
해임,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YTN 사영화를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3년 11월 7일 스스로 ‘방통위원 내정자’ 신분에서
사퇴했다”며 “이미 2인
독임제로 고착화된 방통위에 들어갈 의미가 없어졌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저의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과의 거래를 전제로 ‘패키지딜’을 운운하는 상황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 출마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힘입어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송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며 “’윤석열의 방송장악’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방송장악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로 고발하며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방송3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 짓고, AI 3대 강국과 새로운 방송통신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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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