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으며, 최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게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2023년 4월 법제처는 유권해석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1월 최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지위에서 물러났다.
약 2년 5개월이 지나 최근 법제처는 최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년 5개월이
지나 최민희 방통위 내정자에 대한 결격 사유 판단 답변을 내린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 법제처가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법제처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법제처가 제대로 유권 해석을 내놓아 다행”이라며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법제처는 지금까지도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최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윤석열 정권의 사퇴 압박, 법제처의 행위에 대해 다가오는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서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는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기간통신사업자에 종사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법제처는 제가 스스로 내정자 지위를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내정자’로 있던 7개월 7일 동안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물러나고서야 법제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며 “또한 법제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해석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것은 행정 지연이 아닌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자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이 같은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방송장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 5인 중 야당 몫으로 2명을
둔 것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
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윤석열은 최민희 하나를 막기 위해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켰다”며 “그 방통위는 KBS 이사장
해임,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YTN 사영화를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3년 11월 7일 스스로 ‘방통위원 내정자’ 신분에서
사퇴했다”며 “이미 2인
독임제로 고착화된 방통위에 들어갈 의미가 없어졌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저의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과의 거래를 전제로 ‘패키지딜’을 운운하는 상황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 출마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힘입어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송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며 “’윤석열의 방송장악’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방송장악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로 고발하며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방송3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 짓고, AI 3대 강국과 새로운 방송통신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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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