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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韓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 철회해야…불복 시 탄핵”

▷민주당, 9일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서’ 발표
▷”韓 이완규, 함상훈 후보 임명 철회해야…철회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입력 : 2025.04.09 18:00
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韓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 철회해야…불복 시 탄핵”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한겨울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던 위대한 국민께서 이루신 성과다라며 하지만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사법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으며,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권 후보를 임명해야 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위헌을 일삼았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권 후보로 지명한 것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내란 수괴 파면에도 반복적인 위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갈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라도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권 임명을 철회해야 하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최상목 장관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사명을 망각한 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파탄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으려한 파렴치한 인사다면서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고, 자녀 취업 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일 안에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통성있는 정부가 출범한다라며 권한대행이 이끄는 임시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수습과 국정 혼란 해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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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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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