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韓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 철회해야…불복 시 탄핵”
▷민주당, 9일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서’ 발표
▷”韓 이완규, 함상훈 후보 임명 철회해야…철회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한겨울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던 위대한 국민께서 이루신 성과다”라며 “하지만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사법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으며,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권 후보를 임명해야 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위헌을 일삼았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권 후보로 지명한 것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내란 수괴 파면에도 반복적인 위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갈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라도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권 임명을 철회해야
하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최상목 장관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사명을 망각한 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파탄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으려한 파렴치한
인사다”면서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고, 자녀
취업 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일 안에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출범한다”라며
“권한대행이 이끄는 ‘임시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수습과 국정 혼란 해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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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