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국민의힘해체행동은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해체행동이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탄핵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단 6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에 서명하며 거센 여론을 형성했다.
이들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이 된 것은 단순한 청문회 불출석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법부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웹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절차 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금융당국과 검찰의 부당한 개입을 견제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자본시장 공정성 훼손은 물론,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법적 책무를 외면한 사례로 지목된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서 직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치사법부’라는 참담한 모습이다. 정의가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헌법 제65조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권과 재판, 정치적 유착 의혹, 청문회 거부, 사법 신뢰 추락이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를 거부하는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이들은 "국민은 이미 행동했다. 단 1주일 만에 10만 명의 시민이 행동으로 ‘정치사법부를 끝내라’고 외쳤다"며 "국회가 이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세 가지 요구가 공식 제시됐다. 첫째, 조 대법원장은 ‘정치사법부’라는 오명을 남기고 즉각 사퇴할 것. 둘째, 청문회에 즉시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응답할 것. 셋째,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를 밟을 것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사법부는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사법부”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사법적 양심도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민주당은 시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야권 연대는 물론, 일부 여당 의원까지 참여하는 초당적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권 비판이나 정쟁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고, 사법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치검찰과 정치법원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법부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기준을 되살리는 국민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법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지,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연일 탄핵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전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별도 성명을 내고 “정권의 이해에 복무하는 대법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는 사법 정의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민주당 TF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모아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 앞에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한 채 청문회 불출석을 강행하는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국민의 요구와 정치권의 압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향후 사법개혁과 국회의 행보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은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의 정체성과 직결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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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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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