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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 고발조치
▷"법앞에 평등...국민 신뢰 붕괴해선 안돼"

입력 : 2025.05.13 13:34 수정 : 2025.05.13 13:36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법정의시민행동)은 13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법정의시민행동)은 13일 "공수처는 대선에 개입하는 내란유지 사법쿠테타 공모자들을 즉각 수사해 엄단하라"라고 밝혔다.

 

사법정의시민행동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과 국민주권을 방해하는 서울대·김앤장 커넥션은 대한민민국과 사법정의를 망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수괴죄를 범한 피고인 윤석열을 사상초유로 구석기간 산정 기준을 날 수가 아닌 시간으로 변경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고의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우너 2부에 배당되자마자 소부 심리(소규모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없이 두 시간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졸속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7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5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전직 대통령 등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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