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홍 교수 "교육권·평등권 보장하는 '기본교육' 구현해야"
▷ 14일 민주당 교육특위 출범행사 특강
▷ '기본사회론'에 더해 '기본교육' 강조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 기조강연에 나서 '기본사회' 관점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 출범을 기념해 개최됐다.
임 교수는 '기본사회'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이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출간한 책 '기본사회'를 인용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는 삶이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기본 서비스 제공 ▲'을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에서의 교육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한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교육'이란 ▲교육권 보장 ▲차별 금지 ▲사법적 구제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의 보편적 기능에도 방점을 찍었다. 임 교수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윤리가 기본사회론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한 교육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의무·무상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점진적 의무교육화,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준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헌법 제31조와 개별 법률에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를 통해 교육권 침해와 교육차별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도 가능하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의 의미도 짚었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대부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됐다"며 "이들 규약이 정하는 교육 관련 규정은 법률에 준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담은 법률이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뤄왔으며, 현재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보편적 가치와 윤리가 반영된 교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정책 방향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교육 분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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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