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홍 교수 "교육권·평등권 보장하는 '기본교육' 구현해야"
▷ 14일 민주당 교육특위 출범행사 특강
▷ '기본사회론'에 더해 '기본교육' 강조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 기조강연에 나서 '기본사회' 관점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 출범을 기념해 개최됐다.
임 교수는 '기본사회'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이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출간한 책 '기본사회'를 인용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는 삶이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기본 서비스 제공 ▲'을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에서의 교육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한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교육'이란 ▲교육권 보장 ▲차별 금지 ▲사법적 구제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의 보편적 기능에도 방점을 찍었다. 임 교수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윤리가 기본사회론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한 교육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의무·무상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점진적 의무교육화,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준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헌법 제31조와 개별 법률에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를 통해 교육권 침해와 교육차별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도 가능하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의 의미도 짚었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대부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됐다"며 "이들 규약이 정하는 교육 관련 규정은 법률에 준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담은 법률이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뤄왔으며, 현재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보편적 가치와 윤리가 반영된 교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정책 방향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교육 분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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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