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홍 교수 "교육권·평등권 보장하는 '기본교육' 구현해야"
▷ 14일 민주당 교육특위 출범행사 특강
▷ '기본사회론'에 더해 '기본교육' 강조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 기조강연에 나서 '기본사회' 관점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 출범을 기념해 개최됐다.
임 교수는 '기본사회'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이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출간한 책 '기본사회'를 인용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는 삶이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기본 서비스 제공 ▲'을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에서의 교육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한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교육'이란 ▲교육권 보장 ▲차별 금지 ▲사법적 구제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의 보편적 기능에도 방점을 찍었다. 임 교수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윤리가 기본사회론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한 교육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의무·무상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점진적 의무교육화,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준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헌법 제31조와 개별 법률에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를 통해 교육권 침해와 교육차별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도 가능하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의 의미도 짚었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대부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됐다"며 "이들 규약이 정하는 교육 관련 규정은 법률에 준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담은 법률이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뤄왔으며, 현재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보편적 가치와 윤리가 반영된 교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정책 방향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교육 분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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