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홍 교수 "교육권·평등권 보장하는 '기본교육' 구현해야"
▷ 14일 민주당 교육특위 출범행사 특강
▷ '기본사회론'에 더해 '기본교육' 강조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 기조강연에 나서 '기본사회' 관점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 출범을 기념해 개최됐다.
임 교수는 '기본사회'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이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출간한 책 '기본사회'를 인용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는 삶이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기본 서비스 제공 ▲'을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에서의 교육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한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교육'이란 ▲교육권 보장 ▲차별 금지 ▲사법적 구제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의 보편적 기능에도 방점을 찍었다. 임 교수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윤리가 기본사회론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한 교육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의무·무상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점진적 의무교육화,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준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헌법 제31조와 개별 법률에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를 통해 교육권 침해와 교육차별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도 가능하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의 의미도 짚었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대부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됐다"며 "이들 규약이 정하는 교육 관련 규정은 법률에 준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담은 법률이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뤄왔으며, 현재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보편적 가치와 윤리가 반영된 교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정책 방향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교육 분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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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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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