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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까지 6년..."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재심과 소송 통해 2040일만에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순직심사 제도개선 약속

입력 : 2024.10.22 14:55 수정 : 2024.10.22 14:57
'순직' 인정까지 6년..."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백승아 의원이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에서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유가족 지원시스템이 부족해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률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69명(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0명(53%)이고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19명(20%)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공단은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학교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고 교원이나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유가족 지원시스템인 전문조사제도와 사실조사단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올해 전직 교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출신 현장조사 전문인력과 심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여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원을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에 예우를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분들이 재심과 소송, 입증자료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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