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까지 6년..."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재심과 소송 통해 2040일만에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순직심사 제도개선 약속
백승아 의원이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에서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유가족 지원시스템이 부족해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률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69명(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0명(53%)이고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19명(20%)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공단은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학교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고 교원이나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유가족 지원시스템인 전문조사제도와 사실조사단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올해 전직 교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출신 현장조사 전문인력과 심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여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원을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에 예우를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분들이 재심과 소송, 입증자료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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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