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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 출신 대학생 3만4000여명,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백승아 의원,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발표
▷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정부 차원 대책 필요

입력 : 2024.10.21 11:14
N수 출신 대학생 3만4000여명,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 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동일시험 여러번 응시)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 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 년 1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대학 (4 년제 ) 국가장학금 수혜자 58만 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만 4329명(5%) 이고 , 이 N 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1531억원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 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 억원 (224 명 , 7%), 연세대 18 억원 (418 명 , 9%) 고려대 17 억원 (458 명 , 10%), 서강대 7 억원 (177 명 , 10%), 성균관대 11 억원 (275 명 , 6%), 한양대 13 억원 (366 명 , 8%) 등이고 N 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 억 원 (713 명 , 7%), 경상국립대 30 억원 (889 명 , 9%), 영남대 27 억원 (540 명 ,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 억원 (490 명 , 12%)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 회 , 4년제 8 회 , 6년제 12 회 등이며 ,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N 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 · 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백승아 의원은 "N 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 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 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며 "국회와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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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