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 출신 대학생 3만4000여명,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백승아 의원,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발표
▷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정부 차원 대책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 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동일시험 여러번 응시)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 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 년 1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대학 (4 년제 ) 국가장학금 수혜자 58만 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만 4329명(5%) 이고 , 이 N 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1531억원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 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 억원 (224 명 , 7%), 연세대 18 억원 (418 명 , 9%) 고려대 17 억원 (458 명 , 10%), 서강대 7 억원 (177 명 , 10%), 성균관대 11 억원 (275 명 , 6%), 한양대 13 억원 (366 명 , 8%) 등이고 N 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 억 원 (713 명 , 7%), 경상국립대 30 억원 (889 명 , 9%), 영남대 27 억원 (540 명 ,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 억원 (490 명 , 12%)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 회 , 4년제 8 회 , 6년제 12 회 등이며 ,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N 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 · 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백승아 의원은 "N 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 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 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며 "국회와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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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