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
▷"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서지영(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3-5세/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0-2세/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한다. 작년 7월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담당했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향후 교육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기존의 보육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 보육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무 이관 이후에도 관련 비용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영유아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두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이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방침과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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