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직 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중앙 및 시·선거관리위원장직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운영을 확보는 법안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관위원회법',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해옴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됐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정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당시 사무실에 출근조자 하지 않아 지탄을 받은 사례가 비상임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상임직은 단 1인에 불과해 양적 및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선거관리 사무량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선관위'로 낙인이 찍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했다. 이밖에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와 구체적인 임기 및 대우 규정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정수 증원 △3부가 고루 관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호선방식 마련△일하는 선관위 위한 상설 소위원회 설치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고, 이들의 임기 또한 2년(연임 불가)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총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3인)·국회가 선출한 위원(3인)·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3인) 중 각각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일하는 선관위'를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관위원장 1인은 소위 위원장, 나머지 상임위원 2인은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게 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과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 상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선관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정교해지는 문서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감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기수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민에게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30여 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니 신뢰가 가네요. 기술 발전이 금융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4여러가지사기성이 많지만 보험역시도 심각하게생각하고 가입해야만한다 모든국민의 사기는 몰라서이고 보장성이 터문이없이 크다고 생각하면 고민좀해봐야한다
5보험은 고객의 상황에따라 비교분석해서 설계후 가입한후에도 꾸준한 관리가필요한상품이다 특별법제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6보험은 고객의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 같은 보험이라도 상품 내용이 차이가있다 보장성은 보장이중요하다 그기에 저축성까지 포함시키면 보험료만 비싸질수있다 설계가 는 대부분 수당을 생각하고 설계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7다시한번 가입된 보험 꼼꼼히 살필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