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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

입력 : 2024.10.02 14:50
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직 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중앙 및 시·선거관리위원장직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운영을 확보는 법안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관위원회법',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해옴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됐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정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당시 사무실에 출근조자 하지 않아 지탄을 받은 사례가 비상임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상임직은 단 1인에 불과해 양적 및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선거관리 사무량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선관위'로 낙인이 찍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했다.  이밖에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와 구체적인 임기 및 대우 규정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정수 증원 △3부가 고루 관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호선방식 마련△일하는 선관위 위한 상설 소위원회 설치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고, 이들의 임기 또한 2년(연임 불가)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총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3인)·국회가 선출한 위원(3인)·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3인) 중 각각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일하는 선관위'를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관위원장 1인은 소위 위원장, 나머지 상임위원 2인은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게 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과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 상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선관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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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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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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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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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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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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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