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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단체, 인천퀴어축제 반대 집회 열어…3000명 이상 운집

▷종교 및 시민단체, 인천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 개최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 인원 운집

입력 : 2024.11.02 19:23 수정 : 2024.11.02 20:51
종교·시민단체, 인천퀴어축제 반대 집회 열어…3000명 이상 운집 2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개최된 퀴어축제 반대 집회(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7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집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부평기독교연합회, 인천퀴어대책본부 등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주승중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윤리 질서를 흔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라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역차별의 모순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주 총회장은 이어 성적 소수자와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 안정과 도덕·질서를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 다수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면서 자신들만의 인권을 부르짖는 것은 방종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총회장은 대법원이 지난 7월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면서 헌법을 위배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 판결은 사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매우 위험한 판결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를 위반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진유신 인천시민통합대회 회장은 지난 5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수술 없는 성별정정허가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 회장은 무려 다섯 명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이는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기초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까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집회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저지’, ‘학생인권특별법등에 대한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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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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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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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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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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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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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