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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단체, 인천퀴어축제 반대 집회 열어…3000명 이상 운집

▷종교 및 시민단체, 인천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 개최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 인원 운집

입력 : 2024.11.02 19:23 수정 : 2024.11.02 20:51
종교·시민단체, 인천퀴어축제 반대 집회 열어…3000명 이상 운집 2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개최된 퀴어축제 반대 집회(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7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집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부평기독교연합회, 인천퀴어대책본부 등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주승중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윤리 질서를 흔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라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역차별의 모순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주 총회장은 이어 성적 소수자와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 안정과 도덕·질서를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 다수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면서 자신들만의 인권을 부르짖는 것은 방종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총회장은 대법원이 지난 7월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면서 헌법을 위배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 판결은 사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매우 위험한 판결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를 위반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진유신 인천시민통합대회 회장은 지난 5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수술 없는 성별정정허가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 회장은 무려 다섯 명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이는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기초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까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집회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저지’, ‘학생인권특별법등에 대한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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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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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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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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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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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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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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