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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규제 논의 중인데”…AI 데이터센터 위험 관리 공백 지적

▷김병권, “진흥만 있고 위험성 규제는 거의 없어”
▷싱가포르·아일랜드·독일·중국 사례 언급…“한국도 환경 기준 마련해야”

입력 : 2026-04-30 15:30
“해외는 규제 논의 중인데”…AI 데이터센터 위험 관리 공백 지적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환경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국내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문제는 간단히 말해 진흥만 있고 위험성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이미 AI 데이터센터의 환경 부담과 전력 문제 등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019년부터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가 최근 제한적으로 풀면서 재생에너지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 내에서 데이터센터가 국내 전력 소비 대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아일랜드 역시 2019년 이후 데이터센터 문제를 어떻게 국내 에너지와 환경에 조화시킬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조차도 AI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 무지하지 않으며,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략 200개가 넘는 데이터센터가 녹색 데이터센터로 인증받았다는 내용이 공개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 열린 양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됐는데,  여기서도 명확하게 친환경 전력과 컴퓨팅의 협동 배치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는 기후나 환경이 허용되는 한계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며, AI 데이터센터법을 비롯해 AI기본법, AI 액션 플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AI 기본법에는 '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반면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벤치마크한 유럽 AI법에는 목적과 취지에 인권 등과 함께 환경 보호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에 환경과 AI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AI 액션 플랜도 환경적 부담, 전력 부담, 물 부담, 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입지 및 건설 기준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0MW 이상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초기 입지 선정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 구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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