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칭을 영유아 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아교육 정체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이라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5일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기관 구조, 교원 자격, 교육·보육 과정, 재정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둔 채 외형만 통일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역시 "성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밀어붙이던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 없는 입법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두 노조는 공통적으로 이번 법안이 유아교육의 학교적 정체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명백한 학교로 초·중·고와 동일하게 국가 공교육 체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법안이 어린이집과의 구분을 지우면, 엄격한 자격 기준을 거친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이 희석되고, 무자격 교원 문제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노조는 대안으로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전문화’를 제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0~2세 영아에게는 돌봄 전문 인력이, 3~5세 유아에게는 유치원 교사 중심의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 역시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보육과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시설 개선 등 국가 책임 강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 노조는 한목소리로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법안의 즉각 철회 ▲유보전문화 정책 방향 수립 및 로드맵 마련 ▲유아교육의 학교적 정체성 확립과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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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