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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입력 : 2025.09.25 05:31 수정 : 2025.09.25 17:33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칭을 영유아 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아교육 정체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이라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5일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기관 구조, 교원 자격, 교육·보육 과정, 재정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둔 채 외형만 통일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역시 "성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밀어붙이던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 없는 입법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두 노조는 공통적으로 이번 법안이 유아교육의 학교적 정체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명백한 학교로 초·중·고와 동일하게 국가 공교육 체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법안이 어린이집과의 구분을 지우면, 엄격한 자격 기준을 거친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이 희석되고, 무자격 교원 문제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노조는 대안으로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전문화’를 제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0~2세 영아에게는 돌봄 전문 인력이, 3~5세 유아에게는 유치원 교사 중심의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 역시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보육과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시설 개선 등 국가 책임 강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 노조는 한목소리로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법안의 즉각 철회 ▲유보전문화 정책 방향 수립 및 로드맵 마련 ▲유아교육의 학교적 정체성 확립과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논의를 요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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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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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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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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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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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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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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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