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칭을 영유아 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아교육 정체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이라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5일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기관 구조, 교원 자격, 교육·보육 과정, 재정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둔 채 외형만 통일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역시 "성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밀어붙이던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 없는 입법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두 노조는 공통적으로 이번 법안이 유아교육의 학교적 정체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명백한 학교로 초·중·고와 동일하게 국가 공교육 체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법안이 어린이집과의 구분을 지우면, 엄격한 자격 기준을 거친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이 희석되고, 무자격 교원 문제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노조는 대안으로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전문화’를 제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0~2세 영아에게는 돌봄 전문 인력이, 3~5세 유아에게는 유치원 교사 중심의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 역시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보육과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시설 개선 등 국가 책임 강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 노조는 한목소리로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법안의 즉각 철회 ▲유보전문화 정책 방향 수립 및 로드맵 마련 ▲유아교육의 학교적 정체성 확립과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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