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도 늘어나는 영어유치원 "계급재생산 우려...영유아 4법 개정 필요"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33% 늘어
▷서울강남, 양천, 송파 등 집중...소득 수준 높은 곳 집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생 영향에도 영어유치원은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유치원은 주로 서울강남, 양천, 송파, 용산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영어유치원의 증가는 계층사다리가 아닌 계층재생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유아 4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습니다. 영어유치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 시설로,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에 해당합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5곳, 2020년 724곳, 2021년 718곳, 2022년 811곳, 2023년 843곳이다.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7371곳에서 2만 8954곳으로 22.5% 줄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영어유치원은 강남구(37곳)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양천구(24곳), 송파구(22곳), 용산구(20곳) 순입니다. 금천구와 중랑구는 각각 1곳, 강북구와 종로구는 영어유치원은 각각 2곳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내 평균 학원비는 141만 6000원으로, 월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191만 7000원), 서초구(184만 5000원), 양천구(145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어유치원은 월 평균 교습비가 비싸 전문직 고소득 층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는 계급사다리 가 아닌 계급재생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 연구원은 "정부도 유아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으나 명칭사용 금지 등에 그쳐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4법 개정은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자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1일 40분 이상의 인지교육이 금지되며 유아교육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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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