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 필요"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평균 9배 넘어
▷문제는 사교육 지출...한명당 2~3천만원 지출
▷정부적 대책 수립하고 관리하는 체제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 평균의 9배가 넘어가는 등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해 살펴본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355만8000원으로 일반학교의 약 19배에 달했습니다.
광연단위 자사고는 849만 7000원으로 일반학교의 11.2배였으며, 외국어고는 849만 7000원으로 일반학교의 11.9배, 국제고는 638만 3000원으로 일반학교의 9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공교육비만 이외에 이에 버금가는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걱세에 따르면 월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이 자사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고(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 7.1%)와 비교했을 때 각각 4배, 3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즉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공교육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데다가 서너 명 중 한 명은 2∼3천만원 가량의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걱세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국가 정책이 막대한 교육비 부감과 교육불평등을 자초하는 혼란상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인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일랜드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계 통합적 접근을 실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절실하며 여기에는 정부기관 외에 민간과 참여해 기본적으로 민관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