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 필요"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평균 9배 넘어
▷문제는 사교육 지출...한명당 2~3천만원 지출
▷정부적 대책 수립하고 관리하는 체제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 평균의 9배가 넘어가는 등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해 살펴본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355만8000원으로 일반학교의 약 19배에 달했습니다.
광연단위 자사고는 849만 7000원으로 일반학교의 11.2배였으며, 외국어고는 849만 7000원으로 일반학교의 11.9배, 국제고는 638만 3000원으로 일반학교의 9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공교육비만 이외에 이에 버금가는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걱세에 따르면 월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이 자사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고(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 7.1%)와 비교했을 때 각각 4배, 3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즉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공교육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데다가 서너 명 중 한 명은 2∼3천만원 가량의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걱세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국가 정책이 막대한 교육비 부감과 교육불평등을 자초하는 혼란상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인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일랜드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계 통합적 접근을 실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절실하며 여기에는 정부기관 외에 민간과 참여해 기본적으로 민관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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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