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급식 조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경기도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급식 조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사고가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라고 설명했다. 사고자는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연맹은 사고 직후 영양교사가 119 이송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검찰에 송치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측할 수 없는 학교 안전사고로 교원이 형사적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면 학교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형사 책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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