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급식 조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경기도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급식 조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사고가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라고 설명했다. 사고자는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연맹은 사고 직후 영양교사가 119 이송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검찰에 송치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측할 수 없는 학교 안전사고로 교원이 형사적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면 학교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형사 책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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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