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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화된 학폭 대응..."상담 통해 갈등 조절해야"

▷지난해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전체 절반 수준에 그쳐
▷당사자 학생들 책임전가·회피 현상 나타나
▷전문가 "교사가 당사자간 중재역할 나서야"

입력 : 2025.09.22 09:58 수정 : 2025.09.23 14:23
[단독]사법화된 학폭 대응..."상담 통해 갈등 조절해야"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교폭력 대응이 '사법화'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경미한 언쟁이나 단순 충돌조차 분쟁화되면서 학생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의원(국회교육위원회·부산동래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학교폭력 접수 6만1445건 가운데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3만 7866건으로 전체 비율의 61.6%였다. 반면 2024년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전체 5만8502건 가운데 3만 667건으로 전체 비율의 절반 수준인 52.4%에 그쳤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과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되기 보다 사실관계 판단과 제재를 수반하는 공식절차로 이관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의원(국회교육위원회·부산동래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신고 현황. 사진=서지영 의원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줄고, 학폭 심의 건수가 늘면서 '학폭 아님' 결정 건수도 2022년 2913건에서 2024년 5246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학부모들이 사소한 다툼마저도 학폭위로 넘기거나 심의결과가 나와도 행정심판까지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학교폭력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넘어간다. 이후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 피·가해자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반성과 사과를 통한 성장 기회 박탈해

 

문제는 학폭의 사법화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 과정에서 당사자 학생들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실제 고려대학교 조문주 박사가 쓴 '학교폭력의 사법화 비판' 논문을 보면, 사과가 '잘못인정'이라는 불리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했던 사과를 없던 일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 맞신고를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 박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는 혹여 모를 소송에서의 불이익 회피를 위해 전략적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학생들에게서 반성과 사과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윤수연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학폭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을 못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해 사회에서도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사안,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야"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사법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 경우 교사가 학생들 각각 또는 함께 모아두고 면담을 하는 식이다. 이는 사건을 무조건 학폭위로 넘기는 대신 교사가 학생을 만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 박사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사가 다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문제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관계자꿈 지원단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계자꿈 지원단 제도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닐 경우, 학폭위 심의가 아닌 상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은 양측에 지원단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고 모두 동의하면 지원단과 매칭시킨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지원단의 도움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원단에 접수된 사건 60여 건 가운데 80% 이상이 학폭위 개최 없이 해결됐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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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