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학폭기록 대입 반영, 현실적인 근절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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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전국 147개 대학이 이번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에 반영해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의 진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부는 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각 대학이 감점, 지원제한 등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졸업 직전 기록 삭제 심의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외에도 ▲가·피해학생 분리일을 3일에서 7일로 연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까지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 가능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303곳에서 400곳으로 확대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도입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 맞춤형 지원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의 대응책이 포함됐다.
같은 해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해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전형마다 학폭 조치사항 정도에 따라 감점, 지원제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 예고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학폭
그러나 교육부가 대책을 통해 꾀한 '학폭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39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폭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2.1%를 기록해 팬데믹 이후 지속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 교육위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 2023학년도 학폭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3464건 늘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4년 1차 전수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학폭이 사회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폭 민감도가 높아져 피해응답률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방책 부족
지난 9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폭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 “학폭 피해 증가세가 둔화했을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가 기존 정책의 미흡함을 외면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학교가 사법화돼 학폭 사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폭 분야 1호 인증을 받은 노윤호 변호사는 지난해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책이 가해학생에게 졸업 후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소송 남발 우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면 시간 지연을 위해 징계 불복 소송이 늘 수 있어 소송 횟수 제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교육위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서울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238건 중 1023건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4주 기한을 넘겨 진행돼 심의 지연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폭 심의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심의 지연의 원인”이라며 “고질적인 담당 인력 부족 문제가 이 때문에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폭기록 대입 반영을 포함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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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