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학폭기록 대입 반영, 현실적인 근절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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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전국 147개 대학이 이번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에 반영해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의 진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부는 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각 대학이 감점, 지원제한 등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졸업 직전 기록 삭제 심의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외에도 ▲가·피해학생 분리일을 3일에서 7일로 연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까지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 가능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303곳에서 400곳으로 확대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도입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 맞춤형 지원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의 대응책이 포함됐다.
같은 해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해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전형마다 학폭 조치사항 정도에 따라 감점, 지원제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 예고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학폭
그러나 교육부가 대책을 통해 꾀한 '학폭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39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폭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2.1%를 기록해 팬데믹 이후 지속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 교육위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 2023학년도 학폭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3464건 늘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4년 1차 전수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학폭이 사회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폭 민감도가 높아져 피해응답률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방책 부족
지난 9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폭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 “학폭 피해 증가세가 둔화했을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가 기존 정책의 미흡함을 외면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학교가 사법화돼 학폭 사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폭 분야 1호 인증을 받은 노윤호 변호사는 지난해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책이 가해학생에게 졸업 후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소송 남발 우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면 시간 지연을 위해 징계 불복 소송이 늘 수 있어 소송 횟수 제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교육위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서울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238건 중 1023건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4주 기한을 넘겨 진행돼 심의 지연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폭 심의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심의 지연의 원인”이라며 “고질적인 담당 인력 부족 문제가 이 때문에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폭기록 대입 반영을 포함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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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