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조, 2028년 대입개편안에 환영 입장 밝혀
▷대한교조 “공교육 정상화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환영”
▷”정보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2028년 대입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대한교조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필수 교과의 확대 및 통합형 수능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대한교조는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라며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 과목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 간의 유불리(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교조는 “그동안 선택교과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로 인한
쏠림현상이 심각했다”라며 “그러나
일반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대신 공통 과목을 수능 교과로 전환할 경우, 과목 선택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수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과감한 전환은 ‘공정한 수능’을 안착시킬 것이며 나아가 통합교과 중심의 수능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년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과목의 혼재와 학년의 혼재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는 공교육
불신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는 추락한 공교육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신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관해선 “교육개혁을 위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방안은 장기적으로 보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주축 핵심인 고교내신평가의 개선을 위한
교사 평가권에 대한 신뢰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사탐과 과탐 영역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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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