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3년간 킬러문항 22개 나와... 2022년 수능부터 7개씩 꾸준히 출제돼

▷ 최근 출제된 480개 문항 검토 결과 킬러문항 22개 발표...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 국어에선 '배경지식', 수학은 '수학적 개념 결합', 영어는 '추상하고 복잡한 지문' 등의 문제 거론돼

입력 : 2023.06.26 16:30 수정 : 2023.06.26 16:48
지난 3년간 킬러문항 22개 나와... 2022년 수능부터 7개씩 꾸준히 출제돼 26일 오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출처 = E브리핑 시스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尹 정부가 향후 수능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킬러 문항의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지난 3년간 치러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480개 문항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검토한 결과, 22개의 킬러 문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어 7, 수학 9, 영어 6개인데요. 시험의 연도 별로 보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1, 2022학년도 수능 7, 2023학년도 수능 7,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로 2022학년도 수능부터 공통적으로 7개의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현장 교사 및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장으로 판단했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 이외의 다른 배경지식을 가진 경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의도적인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등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여 공교육 과정 내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고 언급했는데요.

 

먼저, 국어의 킬러 문항의 경우 배경지식의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교육을 통해 배경지식을 쌓은 학생들은 비교적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사교육 없이 독해력만으로 풀어야 하는 일반 학생들에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예를 든 2022학년도 수능 국어 8번 문제의 경우 헤겔의 변증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립, 반정립, 수렴적 상향성, 절대정신등 헤겔 철학에서 등장하는 전문용어를 빈번히 사용했고, 문제로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과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해 논리적으로 적절한 답을 추론해내야 하는데요. 교육당국은 지문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상당한 고난도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심리 철학에서의 동일론과 기능주의, (Searle)의 의식에 대한 논의’, ‘조지훈과 오규원의 시에 대한 의미 추론’,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측정 공식’, ‘달러화의 기축통화 양상등 어려운 난도의 문항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수학에서의 킬러 문항은 수학적 개념의 복합적인 결합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해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했는데,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마친 학생의 경우 출제자가 기대한 풀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2023학년도 수능 수학 22번 문항은 합성함수, 미분계수, 함수의 평균값 정리 등 다수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있어 문제해결 과정이 복잡한데요. 사교육에서 미적분의 변곡점개념과 성질을 숙지했을 경우, 문제해결이 가능해 학생 간 유불리가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이외에도, 변수의 경우를 나누는 상황이 과도한 함수 문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삼각함수의 결합 문제, 대학수학에서 학습하는 테일러 정리의 활용 문제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난도의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어 킬러 문항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지문으로 담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영어의 경우 일반 문항은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여 해석을 어렵게 하였다고 분석했는데요.

 

그 일례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34번 문항에선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however, the sharp division of time into past, present, and future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and has, most importantly, hidden view the extent of responsibility of those of us alive now”라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문장은 현재와 과거, 미래라는 시간 흐름과 맞물려 기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법정 용어와 재판 원리를 다룬 지문 등 학생 입장에서 해석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이후의 문제 풀이도 고난도인 문항이 영어의 킬러 문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러한 킬러 문항을 향후 수능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으나,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오늘 반성의 계기로 이러한 킬러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제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