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장바구니 부담 완화 나선다
▷2~18일 특별대책기간 지정…물가관리 종합상황실 본격 가동
▷지역별 물가 책임관 지정…설 성수품 가격 밀착 관리
(사진=행정안전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명절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리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해 국내 카드로 1만 원 이상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2일부터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용후기 이벤트(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뽑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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