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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문제 예방하자"...상장사들 내년부터 '자금부정 통제' 공시

▷기업 책임의식 강화·회계관리제도 내실화 기대
▷내년부터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 회사 대상으로 시행

입력 : 2024.11.11 11:28 수정 : 2024.11.11 11:35
"횡령 문제 예방하자"...상장사들 내년부터 '자금부정 통제' 공시 금융감독원은 11일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 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대상회사는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 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다음달 2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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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