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문제 예방하자"...상장사들 내년부터 '자금부정 통제' 공시
▷기업 책임의식 강화·회계관리제도 내실화 기대
▷내년부터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 회사 대상으로 시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 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대상회사는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 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다음달 2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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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