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문제 예방하자"...상장사들 내년부터 '자금부정 통제' 공시
▷기업 책임의식 강화·회계관리제도 내실화 기대
▷내년부터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 회사 대상으로 시행
금융감독원은 11일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 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대상회사는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 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다음달 2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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