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문제 예방하자"...상장사들 내년부터 '자금부정 통제' 공시
▷기업 책임의식 강화·회계관리제도 내실화 기대
▷내년부터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 회사 대상으로 시행
금융감독원은 11일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 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대상회사는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 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다음달 2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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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