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지속가능연계채권' 상장, 무슨 채권일까?
▷ 지속가능연계채권(SLB) 한국거래소 상장
▷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 구조가 변경되는 채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을 불문하고, ESG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12일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 Linked Bond, SLB)이 국내 최초로 시장에 상장됩니다.
그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지속가능연계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상장한 사례는 없었는데요.
지속가능연계채권은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채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SRI 채권은 이른바 사회투자책임 채권으로 한국거래소는 이들을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그리고 지속가능연계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모두 ESG라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경제적 자산들로, 녹색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며, 사회적채권은 사회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지속가능채권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인데요. 큰 맥락에서 보면 세 가지 채권의 목적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앞선 채권들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나 그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이 사전에 설정한 ‘핵심성과지표’(KPI) 별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 SPT)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SRI 채권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Use-of-Proceeds Based) 채권인 반면,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자금 확보보다 목표에 기반을 둔(Target Based) 채권입니다.
기존 SRI 채권은 조달한 자금을 ESG 관련 프로젝트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지속가능연계채권은 그 자금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목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대규모 ESG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ESG 관련 목표만 있다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는 등 자금의 사용 용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셈입니다.
대신, 지속가능연계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자금을 사용한 후, 사후 보고에 대한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지속가능성 성과목표에 대한 진행상황 및 달성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채권 관련한 재무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론 표면금리를 변경하거나 만기 시 상환금액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된 지속가능연계채권은 현대캐피탈의 1986-1~5으로 만기 시점은 1년 7개월~4년, 표면금리는 4.270%~4.424%이며 총 발행금액은 2,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만약, 현대캐피탈이 만기일의 전년도 말까지 사전에 정한 지속가능성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 만기 시점에 채권 발행 금액의 2bp를 곱한 프리미엄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발행금액이 100억 원, 만기가 3년인 채권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3년 x 100억 원 x 2bp한 금액, 총 600만 원을 최종 사채권자 별로 보유비율에 따라 줘야 합니다.
이번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인수기관은 교보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있으며 현대캐피탈 측은 지속가능연계채권을
통해 ‘친환경차 관련 할부/론 상품 취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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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