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지속가능연계채권' 상장, 무슨 채권일까?
▷ 지속가능연계채권(SLB) 한국거래소 상장
▷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 구조가 변경되는 채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을 불문하고, ESG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12일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 Linked Bond, SLB)이 국내 최초로 시장에 상장됩니다.
그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지속가능연계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상장한 사례는 없었는데요.
지속가능연계채권은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채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SRI 채권은 이른바 사회투자책임 채권으로 한국거래소는 이들을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그리고 지속가능연계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모두 ESG라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경제적 자산들로, 녹색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며, 사회적채권은 사회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지속가능채권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인데요. 큰 맥락에서 보면 세 가지 채권의 목적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앞선 채권들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나 그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이 사전에 설정한 ‘핵심성과지표’(KPI) 별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 SPT)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SRI 채권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Use-of-Proceeds Based) 채권인 반면,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자금 확보보다 목표에 기반을 둔(Target Based) 채권입니다.
기존 SRI 채권은 조달한 자금을 ESG 관련 프로젝트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지속가능연계채권은 그 자금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목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대규모 ESG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ESG 관련 목표만 있다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는 등 자금의 사용 용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셈입니다.
대신, 지속가능연계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자금을 사용한 후, 사후 보고에 대한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지속가능성 성과목표에 대한 진행상황 및 달성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채권 관련한 재무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론 표면금리를 변경하거나 만기 시 상환금액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된 지속가능연계채권은 현대캐피탈의 1986-1~5으로 만기 시점은 1년 7개월~4년, 표면금리는 4.270%~4.424%이며 총 발행금액은 2,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만약, 현대캐피탈이 만기일의 전년도 말까지 사전에 정한 지속가능성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 만기 시점에 채권 발행 금액의 2bp를 곱한 프리미엄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발행금액이 100억 원, 만기가 3년인 채권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3년 x 100억 원 x 2bp한 금액, 총 600만 원을 최종 사채권자 별로 보유비율에 따라 줘야 합니다.
이번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인수기관은 교보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있으며 현대캐피탈 측은 지속가능연계채권을
통해 ‘친환경차 관련 할부/론 상품 취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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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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