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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5대 은행, PF잔액 16조...매년 증가해
▷PF 부실 우려 커지자 연체율 선제적 관리 나서
▷"건설·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 선행해야"

입력 : 2023.07.11 10:41
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사업장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가 발생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관련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신한·NH는 5월) 부동산 PF 잔액은 총 16조4238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2974억원(16.3%) 불어난 겁니다.

 

5대 은행의 PF 잔액은 2020년 말 9조3609억원, 2021년 말 10조9399억원, 2022년 말 14조1264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액은 늘었지만 연체율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5대 은행의 PF 연체는 2020년 말 평균 0.25%에서 2021년 말 0.01%, 지난해 말 0%로 하락했다가 지난 6월 말 0.42%로 올랐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부실 채권을 상각하는 등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 연체가 발생한 탓에 연체율이 반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은행권의 PF 연체율은 다른 업권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증권업계의 PF 연체율은 15.88%, 여신전문금융사는 4.2%, 저축은행은 4.07%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은행의 경우 대출 규제 강화, 고신용 위주의 차주 구성, 공적 기관 보증 등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서울·수도권 등 미분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 위주로 PF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 중인 PF 사업장에 대해 공정률, 분양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분양 개시 사업장과 예정 사업장 등을 분류해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은행권 뿐만 아니라 시장 규제 완화와 건설·부동산 업계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우 보고펀드자운운용 대표는 "PF 부실을 막기 위해선 미분양 위험 관리지역에 한해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양도세를 5년간 완화해 주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모든 부동산 PF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거해 불투명한 PF 사업은 건설사, 대출 금융기관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고 건설 및 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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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