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부동산 PF 대출 시장'... 금융당국,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당국, 오는 9월부터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펀드' 가동
▷ 리스크 높은 부동산 PF 대출, 대출잔액과 연체율 ↑
▷ 금융업계, "대응 여력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했다”면서, “2023년 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5개 위탁운용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PF’에서,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어입니다.
금융감독용어사전에 따르면, 부동산 PF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하라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미래’를 담보로 대출하는 겁니다.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어림잡은 뒤, 이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매입 등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금을 부동산 PF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PF가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부동산의 향후 수익성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영역입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어도 퍼즐조각처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시장은 ‘브릿지론’과 ‘본PF’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브릿지론’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부동산 PF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에 토지매입 등을 위해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입니다. 1년 내외의 단기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본PF는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를 지나 ‘착공 시점’에 대출받는 자금으로, “건물 준공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포함합니다.
특이한 점은, 브릿지론을 받은 시행사는 ‘본PF’로 다시금 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의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본PF는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자산을 매각해 얻은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요. 이 구조는 여러모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브릿지론을 받은 시행사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시공사 및 대주단(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 개발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본PF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PF 자체가 부동산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부동산 개발 자체가 어려운 시행사에게 자금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브릿지론을 통해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은 더더욱 난처해집니다. 시행사가 갚아야 할 원리금은 연체되고, 부실화되면 될수록 해당 금융기관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6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말 92.5조 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01%p인데요.
은행권보다 증권, 보험, 여신전문 등 비금융권의 PF 대출 규모가 더 큰 상황입니다. 2023년 3월말 기준 은행권의 PF대출 잔액은 41.7조 원, 보험의 대출 잔액은 43.9조 원에 달합니다.
PF 대상영역이 비아파트, 비수도권 등으로 확대되면서 증권사 등이 브릿지론을 포함한 사업 초기 자금 대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했습니다. “금리 인상 및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PF 대출 시장이 위축”되는 한편, “개발비용의 증가 및 분양시장의 침체는 PF 대출 상환 리스크를 확대시킨 구조적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곧 연체율의 상승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건설사 및 신탁사의 채무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브릿지론을
상환하기가 어려워진 건데요. 부동산 PF를 받은 시행사와,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모두 부실 우려가 있는 셈입니다.
다만, 금융업계에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큰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개최된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협회, 위탁운용사 등의 참석자들은 “향후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부동산
PF 부실이 한 번에 현재화되지 않고, 질서 있게 정상화/정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회사나 건설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물론,
1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9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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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