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사기에 징역 15년이 웬말인가”...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와콘’ 판결에 강력 반발
▷검찰 구형 30년 대비 반토막 난 형량... “사기 앱 P2P 책임 회피 면죄부” 비판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주축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주범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검찰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과 재판부의 일부 판단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5,000억 원대 규모의 초대형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인 ‘와콘’의 주범들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단체는 “사법당국이 조직적 금융사기에 면죄부를 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형한 30년의 절반에 불과한 이번 판결은 사법적 경고로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와콘 주범 변 씨와 염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책위는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유사수신 및 돌려막기 구조’를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 결정에서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티핑포인트 이더리움 스테이킹 앱 내부의 P2P 거래 금액을 피고인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실제 이더리움이 아닌 숫자에 불과한 가짜 자산으로 투자자를 속였음에도 이를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는 것은 사기범들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항소심에서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변 씨 등에게는 약 54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약 5,041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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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