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선다
▷ 금융당국, CBDC 일반인 대상 실거래 테스트 착수...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 탑재
▷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도 CBDC 실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BDC를 우리나라 금융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미리 점검해보는 겁니다.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발행 및 관리한다. 중앙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시중 암호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변동성도 적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CBDC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통제가 가능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CBDC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4분기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테스트에 착수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발행>유통>지급이라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은행들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면, 이용자가 이를 사용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금 토큰을 유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토큰을 지불 받은 사용처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CBDC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나서 검증 체계 등을 구축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실물 바우처의 여러가지 문제점, 예컨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등의 문제점을 CBDC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프로그래밍된 CBDC의 특징을 이용해 금융수수료 절감, 대금지급 자동화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싱가포르 통화청(MAS)는 CBDC를 활용했을 경우 바우처와 관련된 절차가 간소화되며 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입니다. 이 테스트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가상환경에서 점검합니다.
다시 말해, 신(新)자산에 대한 CBDC의 적용 가능성을 넓게 톺아보는 셈입니다. 그 첫 번째 실험이 ‘특수 지급 토큰의 발행’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탄소배출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용 외부 연계 시스템에 발행되고 자산-통화 간 동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의 청약 대금 결제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검증하는 ‘고객 대상 발행 실험’, 금융기관이 CBDC를 통해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CBDC에 관련된 각종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CBDC가 국내 금융권에 가져올 변화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CBDC에는 한국은행의 도입 취지, 그러니까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BDC의 파급력이 큰 만큼, 그 리스크를 우려한 겁니다. 가령, 중앙은행이 CBDC에 어떤 금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CBDC에 양(+)의 금리를 부여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겁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대체할 것이고, 이는 뜻밖에도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예금이 감소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불안 등 위험회피성향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은행예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른바 ‘디지털 런(digital run)’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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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