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선다
▷ 금융당국, CBDC 일반인 대상 실거래 테스트 착수...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 탑재
▷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도 CBDC 실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BDC를 우리나라 금융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미리 점검해보는 겁니다.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발행 및 관리한다. 중앙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시중 암호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변동성도 적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CBDC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통제가 가능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CBDC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4분기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테스트에 착수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발행>유통>지급이라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은행들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면, 이용자가 이를 사용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금 토큰을 유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토큰을 지불 받은 사용처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CBDC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나서 검증 체계 등을 구축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실물 바우처의 여러가지 문제점, 예컨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등의 문제점을 CBDC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프로그래밍된 CBDC의 특징을 이용해 금융수수료 절감, 대금지급 자동화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싱가포르 통화청(MAS)는 CBDC를 활용했을 경우 바우처와 관련된 절차가 간소화되며 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입니다. 이 테스트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가상환경에서 점검합니다.
다시 말해, 신(新)자산에 대한 CBDC의 적용 가능성을 넓게 톺아보는 셈입니다. 그 첫 번째 실험이 ‘특수 지급 토큰의 발행’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탄소배출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용 외부 연계 시스템에 발행되고 자산-통화 간 동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의 청약 대금 결제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검증하는 ‘고객 대상 발행 실험’, 금융기관이 CBDC를 통해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CBDC에 관련된 각종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CBDC가 국내 금융권에 가져올 변화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CBDC에는 한국은행의 도입 취지, 그러니까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BDC의 파급력이 큰 만큼, 그 리스크를 우려한 겁니다. 가령, 중앙은행이 CBDC에 어떤 금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CBDC에 양(+)의 금리를 부여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겁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대체할 것이고, 이는 뜻밖에도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예금이 감소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불안 등 위험회피성향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은행예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른바 ‘디지털 런(digital run)’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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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