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완화는 어불성설”…환경단체의 정부를 향한 쓴소리
▷환경부, “일회용품 감축이란 환경부의 원칙은 변함 없다”
▷환경단체, “일회용품 규제 완화 철회하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환경부가 내놓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연기에 대해 “일회용품 감축이란 환경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자율 규제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에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력 규제만 (일회용품 강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기업을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식의 문제”라며 “강력한 규제가 아닌 ‘넛지형(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넛지형 방식의 효과에 대해선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스틱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정부가 현재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등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재난 등 환경 문제가
드러나면서 탄소 배출 관련 산업이 전환되고 있는 때 일회용품을 더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팀장은 이어 “환경부 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면 왜 환경부가 필요하냐”라며 “많은
나라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갈 순 없다. 하루 빨리
일회용품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환경부가 종이컵 규제
국가가 없다던지, 소비자∙소상공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종이컵 규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이미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도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안되는 이유를 들며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은 행보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규제 정책에 발맞춰
준비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규제가 완화돼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폐지로 보고 영원한 폐지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복원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팀장은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의
이유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규제에 맞춰 준비를 끝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음 팀장은 이어 “종이 빨대를 제작하는 업체의 경우, 플라스틱 규제의 흐름에 따라 시장에 뛰어들었을텐데, 이번 환경부의
조치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며 “정부가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 앞서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제도 이행을 믿고 시장에 뛰어든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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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