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소상공인연합회 "바람직한 결정"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 부담 고려"
▷연합회 "비용증가 등 소상공인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같은날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시점에 소상공인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응할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면 소상공인은 비싼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등에 시달릴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회는 "계도기간이 연장된 동안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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