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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소상공인연합회 "바람직한 결정"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 부담 고려"
▷연합회 "비용증가 등 소상공인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

입력 : 2023.11.07 16:56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소상공인연합회 "바람직한 결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같은날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시점에 소상공인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응할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면 소상공인은 비싼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등에 시달릴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회는 "계도기간이 연장된 동안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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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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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