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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소상공인연합회 "바람직한 결정"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 부담 고려"
▷연합회 "비용증가 등 소상공인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

입력 : 2023.11.07 16:56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소상공인연합회 "바람직한 결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같은날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시점에 소상공인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응할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면 소상공인은 비싼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등에 시달릴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회는 "계도기간이 연장된 동안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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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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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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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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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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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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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