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26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임대인 중에는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와
함께 임대인 7명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언론기사, 전세사기 피하는 법 등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상 공개되는 임대인은 운영자가 이메일을 통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를 거친
뒤, ‘나쁜 집주인’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은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형벌도 3배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국민이 움직이는 거다” 등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들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준 경우 중 총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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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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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