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26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임대인 중에는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와
함께 임대인 7명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언론기사, 전세사기 피하는 법 등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상 공개되는 임대인은 운영자가 이메일을 통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를 거친
뒤, ‘나쁜 집주인’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은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형벌도 3배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국민이 움직이는 거다” 등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들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준 경우 중 총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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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