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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을 고발합니다”,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입력 : 2023.04.26 17:09 수정 : 2023.04.26 17:1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26나쁜 집주인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임대인 중에는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김모씨와 함께 임대인 7명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언론기사, 전세사기 피하는 법 등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상 공개되는 임대인은 운영자가 이메일을 통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를 거친 뒤, ‘나쁜 집주인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은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형벌도 3배로 늘려야 한다,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국민이 움직이는 거다등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들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준 경우 중 총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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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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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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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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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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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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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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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