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제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했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던
소상공인 B씨는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B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 시켰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B씨에게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 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악성앱을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한 뒤 휴대폰을 초기화해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찾아 사후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에게 10만~30만원
등 소액을 이체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해서는 안됩니다.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중고물품 거래 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등 정부기관 사칭 전화는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밖에 조건만남 사기피해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구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사례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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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