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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눈뜨고 코베이는 보이스피싱, 소비자 대응요령은?

입력 : 2023.04.24 17:16 수정 : 2023.04.24 17:2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제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했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던 소상공인 B씨는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B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 시켰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B씨에게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 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악성앱을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한 뒤 휴대폰을 초기화해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찾아 사후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에게 10~30만원 등 소액을 이체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해서는 안됩니다.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물품 거래 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등 정부기관 사칭 전화는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밖에 조건만남 사기피해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구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사례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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