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제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했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던
소상공인 B씨는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B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 시켰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B씨에게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 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악성앱을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한 뒤 휴대폰을 초기화해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찾아 사후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에게 10만~30만원
등 소액을 이체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해서는 안됩니다.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중고물품 거래 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등 정부기관 사칭 전화는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밖에 조건만남 사기피해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구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사례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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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