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해당 남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 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는듯한 행위를 한 것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않아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 혐의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남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진이 남아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남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붙들려 온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30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을 강화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
경찰처럼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경찰도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학생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 예방에 앞서야 될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찰이 맞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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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