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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CCTV에 찍었는데도 처벌은 못한다?

입력 : 2023.05.04 17:17 수정 : 2023.05.04 17:1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해당 남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MB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는듯한 행위를 한 것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않아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 혐의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남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진이 남아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남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붙들려 온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30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을 강화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 경찰처럼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경찰도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학생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 예방에 앞서야 될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경찰이 맞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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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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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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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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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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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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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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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