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해당 남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 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는듯한 행위를 한 것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않아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 혐의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남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진이 남아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남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붙들려 온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30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을 강화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
경찰처럼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경찰도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학생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 예방에 앞서야 될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찰이 맞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7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