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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CCTV에 찍었는데도 처벌은 못한다?

입력 : 2023.05.04 17:17 수정 : 2023.05.04 17:1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해당 남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MB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는듯한 행위를 한 것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않아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 혐의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남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진이 남아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남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붙들려 온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30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을 강화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 경찰처럼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경찰도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학생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 예방에 앞서야 될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경찰이 맞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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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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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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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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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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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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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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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