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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CCTV에 찍었는데도 처벌은 못한다?

입력 : 2023.05.04 17:17 수정 : 2023.05.04 17:1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해당 남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MB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는듯한 행위를 한 것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않아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 혐의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남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진이 남아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남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붙들려 온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30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을 강화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 경찰처럼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경찰도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학생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 예방에 앞서야 될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경찰이 맞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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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