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해당 남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 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는듯한 행위를 한 것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않아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 혐의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남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진이 남아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남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붙들려 온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30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을 강화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
경찰처럼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경찰도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학생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 예방에 앞서야 될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찰이 맞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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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