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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CCTV에 찍었는데도 처벌은 못한다?

입력 : 2023.05.04 17:17 수정 : 2023.05.04 17:1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해당 남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MB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는듯한 행위를 한 것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않아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 혐의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남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진이 남아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남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붙들려 온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30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을 강화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 경찰처럼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경찰도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학생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 예방에 앞서야 될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경찰이 맞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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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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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