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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저리 비켜!…정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강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지원 시작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입력 : 2023.04.03 15:02 수정 : 2023.04.03 15: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전세 사기 대응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할 때, 이 서류를 금융권(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거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 신청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분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임차권의 등기를 신속화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기존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미정리 등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져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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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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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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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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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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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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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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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