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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저리 비켜!…정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강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지원 시작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입력 : 2023.04.03 15:02 수정 : 2023.04.03 15: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전세 사기 대응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할 때, 이 서류를 금융권(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거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 신청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분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임차권의 등기를 신속화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기존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미정리 등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져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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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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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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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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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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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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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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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