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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숨은 공모자인 분양대행사…”통합적 관리체계 필요해”

▷전세사기에 분양대행업자 공모…고가의 수수료 챙겨
▷법적정의도 없고 교육시간 적어 전문성 결여돼 있어
▷”법적 정의 마련하고 전문성 키울 교육체계 마련돼야”

입력 : 2023.03.03 16:32
전세사기 숨은 공모자인 분양대행사…”통합적 관리체계 필요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분양대행사가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 보니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대행업은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해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상업시설 등 부동산 상품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부동산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대행업체수는 약 2000~2800개이고 종사자수는 약 46000~65000명이며, 분양대햅업체의 규모는 60명 미만 업체가 전체의 83%를 차지하여 영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대행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대행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건축물을 건축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분양대행업체와 분양 사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해 분양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영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은?

 

문제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택법상 대행자 제도를 두고 있지만, 교육 등 관리의무는 민간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미저도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 분양대행에 한정돼 있어 분양 가능한 일반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선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듯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 분양대행사에 의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분양대행자 교육은 입주자모집 1년 이내 18시간만 시행하면 되도록 규정 돼있어 분양대행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한 분양대행업 및 대행업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장경석 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은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과 같이 부동산대행업무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를 대행업자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때 주택, 오피스텔, 휴양 관광호텔 등 분양과 분양대행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 입법 조사관은 분양대행업자가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해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동산 분양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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