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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숨은 공모자인 분양대행사…”통합적 관리체계 필요해”

▷전세사기에 분양대행업자 공모…고가의 수수료 챙겨
▷법적정의도 없고 교육시간 적어 전문성 결여돼 있어
▷”법적 정의 마련하고 전문성 키울 교육체계 마련돼야”

입력 : 2023-03-03 16:32
전세사기 숨은 공모자인 분양대행사…”통합적 관리체계 필요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분양대행사가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 보니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대행업은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해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상업시설 등 부동산 상품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부동산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대행업체수는 약 2000~2800개이고 종사자수는 약 46000~65000명이며, 분양대햅업체의 규모는 60명 미만 업체가 전체의 83%를 차지하여 영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대행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대행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건축물을 건축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분양대행업체와 분양 사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해 분양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영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은?

 

문제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택법상 대행자 제도를 두고 있지만, 교육 등 관리의무는 민간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미저도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 분양대행에 한정돼 있어 분양 가능한 일반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선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듯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 분양대행사에 의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분양대행자 교육은 입주자모집 1년 이내 18시간만 시행하면 되도록 규정 돼있어 분양대행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한 분양대행업 및 대행업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장경석 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은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과 같이 부동산대행업무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를 대행업자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때 주택, 오피스텔, 휴양 관광호텔 등 분양과 분양대행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 입법 조사관은 분양대행업자가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해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동산 분양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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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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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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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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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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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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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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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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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