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사업 유형 명확히 해야"...국회서 포럼열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러
▷강준현 "2030 희망 사다리...당차원서 노력 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시리즈 중 제4차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사업 유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규제 틀을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시리즈 중 제4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사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개회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2030세대의 소구력이 상당하다. 자산형성과정에서 희망의 사다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문 및 규율체계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심도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한국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얼마전까지 리더그룹 중 하나였지만 점차 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선거 일정이 앞당겨졌지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무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투자에만 특화된 운용업 신설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디지털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업자 및 투자일임·자문업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비해 자산운용업과 투자일임업, 자문업 외에 인수주선업, 중개업, 담보대출업 등을 새로운 업종으로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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