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교수 "호빵(코인)이 잘 쉰다고 호떡(STO)을 무서워하면 안돼"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STO 자본시장법 편입 안돼…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
▷”기존의 틀 깨야…디지털 자산감독원 및 제3의 수탁기관 만들어야”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호빵은 팥이 들어가 있어 잘 쉰다. 반면 호떡은 설탕이 있고 한번 튀기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비유하자면 호빵은 가산자산이고 호떡은 STO(증권형 토큰)인데 사람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나쁜기억으로 이를 호빵으로 봐라 보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이란 발제를 맡은
이상근 서강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코인과 증권형토큰(STO)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증권형토큰(STO)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하에 편입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형토큰(STO) 등이
체계적
금융서비스로 발전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내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 정부는 2017년 투자공개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위반
해 해외 등록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국내법을 우회해 여전히 투자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하면 증권사들이
경쟁
우위에서 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증권형토큰 시장이 확대 및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혔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의 주식시장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자산감독원을
만들어
서 규제를 하고 수탁기관을
예탁결제원 말고도 제3의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넘어야할 과제로 △한국형 STO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발행과
유통의 분리 △스마트 컨트렉트 Audit 시스템 구축 △공시 및 평가시스템 △오라클 문제(블록체인 밖에 데이터를 블록 체인 안으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문제 △관련 새로운 리스크 연구 및 관리체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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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