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교수 "호빵(코인)이 잘 쉰다고 호떡(STO)을 무서워하면 안돼"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STO 자본시장법 편입 안돼…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
▷”기존의 틀 깨야…디지털 자산감독원 및 제3의 수탁기관 만들어야”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호빵은 팥이 들어가 있어 잘 쉰다. 반면 호떡은 설탕이 있고 한번 튀기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비유하자면 호빵은 가산자산이고 호떡은 STO(증권형 토큰)인데 사람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나쁜기억으로 이를 호빵으로 봐라 보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이란 발제를 맡은
이상근 서강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코인과 증권형토큰(STO)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증권형토큰(STO)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하에 편입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형토큰(STO) 등이
체계적
금융서비스로 발전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내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 정부는 2017년 투자공개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위반
해 해외 등록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국내법을 우회해 여전히 투자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하면 증권사들이
경쟁
우위에서 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증권형토큰 시장이 확대 및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혔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의 주식시장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자산감독원을
만들어
서 규제를 하고 수탁기관을
예탁결제원 말고도 제3의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넘어야할 과제로 △한국형 STO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발행과
유통의 분리 △스마트 컨트렉트 Audit 시스템 구축 △공시 및 평가시스템 △오라클 문제(블록체인 밖에 데이터를 블록 체인 안으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문제 △관련 새로운 리스크 연구 및 관리체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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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시기를 싹짤라버리면 안되니 강력처벌바람
2이나라를. 이끌어갈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악마의 손길을뻗은 사기꾼들 강력처벌할 특별법신속히 제정해주십시요
3법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구두로만~ ㅠ 철저히 계획한 사기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사기당하지 않는 기본교육을 시켜야겠네요~
4최소한의 사후적조치와 예방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았다면 관리사각지대를 방치한 본사의책임은 없는건지 ??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줄수는 없는건지??
5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직사기특별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6사기치는사람에게 사기치는사람에게 특별법촉구
7잉카젊은층돈도빼앗아가고 사기치는사람 엄한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