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교수 "호빵(코인)이 잘 쉰다고 호떡(STO)을 무서워하면 안돼"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STO 자본시장법 편입 안돼…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
▷”기존의 틀 깨야…디지털 자산감독원 및 제3의 수탁기관 만들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호빵은 팥이 들어가 있어 잘 쉰다. 반면 호떡은 설탕이 있고 한번 튀기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비유하자면 호빵은 가산자산이고 호떡은 STO(증권형 토큰)인데 사람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나쁜기억으로 이를 호빵으로 봐라 보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이란 발제를 맡은
이상근 서강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코인과 증권형토큰(STO)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증권형토큰(STO)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하에 편입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형토큰(STO) 등이
체계적
금융서비스로 발전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내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 정부는 2017년 투자공개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위반
해 해외 등록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국내법을 우회해 여전히 투자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하면 증권사들이
경쟁
우위에서 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증권형토큰 시장이 확대 및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혔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의 주식시장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자산감독원을
만들어
서 규제를 하고 수탁기관을
예탁결제원 말고도 제3의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넘어야할 과제로 △한국형 STO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발행과
유통의 분리 △스마트 컨트렉트 Audit 시스템 구축 △공시 및 평가시스템 △오라클 문제(블록체인 밖에 데이터를 블록 체인 안으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문제 △관련 새로운 리스크 연구 및 관리체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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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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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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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