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교수 “토큰증권(STO) 시대 맞는 제도 마련 필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과거 가상화폐규제안이 관련 산업 발목 붙잡아”
▷”새로운 시대 도래하기 전에 제도 마련 해야”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는 곧 도래할 토큰증권(STO) 시대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정비방안 고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 형태에 상관없이 내용이 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토큰 증권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증권과 마찬가지로 토큰 증권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모든 증권 규제가 허용됩니다.

김 교수는 과거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투자자보호 정책이 관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규제안이 일반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코인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 거래소는 외국인 진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심지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래소의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가 세상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교수는 다가올 STO 시대에 대비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ICO(가상자산 공개) 때도 교육이 없다보니 퇴직금 받은 사람이 감언이설에 속아 몇 억씩 내놓았다. STO 시대가 오면 더 큰 피해가 나올 것”이라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시장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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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