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STO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어야 낼 때”
▷국민의힘 정책위·디지털자산위 'STO 민당정 간담회'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투자 보호 방안을 논의
▷정부 측 주체 발표와 전문가 및 증권사 토론 순서로 진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시장에서 우리가 K-룰(rule)을 만들어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하나의 증권 발행 형태를 의미합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 주최로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란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로,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투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윤창현·윤주경·강민국·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 민·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정부 측 주체 발표와 전문가 및 증권사 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첫 정부측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해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수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 허용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정부측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 팀장은 STO 규율체계의 기초가 된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의 규율체계 관련 주요 경과 및 쟁점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감독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쪼개어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취득, 거래하는 신종
투자 방법입니다. 마지막 정부측 주제 발표를 맡은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STO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첫 전문가 토론을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STO 허용을
통한 주요이슈를 전망했습니다. 전 교수는 “자본시장에 폐쇄형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 그동안 유동화되기 어려웠던 유형무형의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관련 기술과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제도 개선이 원활이 수행된다면 편리하고 비용절감 할 수 있어 수많은 창의적인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번째 전문가 토론을 맡은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적·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규제를 적절히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비전형증권의
성격상 인가단위 등에서 발행 규제를 통해 쓰레기를 먼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큰증권 자체를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닌 파생적 효과를 다듬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각투자
시장이 투기성 저가주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준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외에서 거래되는 투기성 저가 토큰 증권에 대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증권사 토론에서 증권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표준 마련, 부동산 토큰 증권 활성화 방안, 전통금융기관의 접근성 제고, 장외시장 유통 허용 등 정책과 관련된 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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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