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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STO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어야 낼 때”

▷국민의힘 정책위·디지털자산위 'STO 민당정 간담회'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투자 보호 방안을 논의
▷정부 측 주체 발표와 전문가 및 증권사 토론 순서로 진행

입력 : 2023.03.06 14:41 수정 : 2023.03.06 14:44
윤창현 “STO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어야 낼 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6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시장에서 우리가 K-(rule)을 만들어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하나의 증권 발행 형태를 의미합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 주최로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란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투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윤창현·윤주경·강민국·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 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간담회는 정부 측 주체 발표와 전문가 및 증권사 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첫 정부측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해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수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 허용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정부측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 팀장은 STO 규율체계의 기초가 된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의 규율체계 관련 주요 경과 및 쟁점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감독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쪼개어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취득, 거래하는 신종 투자 방법입니다. 마지막 정부측 주제 발표를 맡은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STO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첫 전문가 토론을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STO 허용을 통한 주요이슈를 전망했습니다. 전 교수는 자본시장에 폐쇄형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 그동안 유동화되기 어려웠던 유형무형의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이를 통한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관련 기술과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제도 개선이 원활이 수행된다면 편리하고 비용절감 할 수 있어 수많은 창의적인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번째 전문가 토론을 맡은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적·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규제를 적절히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비전형증권의 성격상 인가단위 등에서 발행 규제를 통해 쓰레기를 먼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큰증권 자체를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닌 파생적 효과를 다듬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각투자 시장이 투기성 저가주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준칙을 강화해야 한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투기성 저가 토큰 증권에 대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증권사 토론에서 증권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표준 마련, 부동산 토큰 증권 활성화 방안, 전통금융기관의 접근성 제고, 장외시장 유통 허용 등 정책과 관련된 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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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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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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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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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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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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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