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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입력 : 2025.02.20 14:38 수정 : 2025.02.20 14:49
'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단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은 무분별한 입법이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백 의원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고(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하늘이법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인사말(백승아 의원) △서울시교육청 입장 및 조치현황 △학부모단체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백 의원은 인사말에서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스템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하늘이법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다.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기구다.

 

김영희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는 "해당 교사가 특별장학을 받고 교육청에 심의 요청이 들어와야 질환교원심의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며 "선생님 본인이 아파서 휴직을 내겠다고 하면 질병휴직을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린다. 그러다보니 질환교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육감이 심의요청을 받아야 개최 가능하다. 심의요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이 해당교사에 대한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한 뒤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 국회 찾은 학부모 단체, 다양한 입장 내놔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해당 교사가 사건 발생 전 컴퓨터를 심각하게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즉각적인 조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있도록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하늘이 사건 이후 경남 김해에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해당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을 즉각 분리조치했는데 왜 대전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교육부가 학생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돌봄 교실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출입할 수 없고 교사가 아이를 인계하는 구조인데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부터 명확히 처벌한 뒤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정신 질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란 입장도 나왔다. 강연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사건은 명백한 피살 사건이며, 폭력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부모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입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괴물 학부모'라는 표현이 학부모들을 불필요하게 낙인찍었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폭탄 교사', '위기 정신질환'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서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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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