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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입력 : 2025-02-20 14:38
'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단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은 무분별한 입법이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백 의원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고(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하늘이법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인사말(백승아 의원) △서울시교육청 입장 및 조치현황 △학부모단체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백 의원은 인사말에서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스템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하늘이법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다.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기구다.

 

김영희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는 "해당 교사가 특별장학을 받고 교육청에 심의 요청이 들어와야 질환교원심의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며 "선생님 본인이 아파서 휴직을 내겠다고 하면 질병휴직을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린다. 그러다보니 질환교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육감이 심의요청을 받아야 개최 가능하다. 심의요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이 해당교사에 대한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한 뒤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 국회 찾은 학부모 단체, 다양한 입장 내놔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해당 교사가 사건 발생 전 컴퓨터를 심각하게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즉각적인 조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있도록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하늘이 사건 이후 경남 김해에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해당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을 즉각 분리조치했는데 왜 대전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교육부가 학생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돌봄 교실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출입할 수 없고 교사가 아이를 인계하는 구조인데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부터 명확히 처벌한 뒤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정신 질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란 입장도 나왔다. 강연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사건은 명백한 피살 사건이며, 폭력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부모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입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괴물 학부모'라는 표현이 학부모들을 불필요하게 낙인찍었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폭탄 교사', '위기 정신질환'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서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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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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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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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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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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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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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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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