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은 무분별한 입법이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백 의원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고(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하늘이법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인사말(백승아 의원) △서울시교육청 입장 및 조치현황 △학부모단체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백 의원은 인사말에서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스템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하늘이법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다.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기구다.
김영희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는 "해당 교사가 특별장학을 받고 교육청에 심의 요청이 들어와야 질환교원심의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며 "선생님 본인이 아파서 휴직을 내겠다고 하면 질병휴직을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린다. 그러다보니 질환교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육감이 심의요청을 받아야 개최 가능하다. 심의요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이 해당교사에 대한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한 뒤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 국회 찾은 학부모 단체, 다양한 입장 내놔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해당 교사가 사건 발생 전 컴퓨터를 심각하게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즉각적인 조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있도록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하늘이 사건 이후 경남 김해에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해당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을 즉각 분리조치했는데 왜 대전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교육부가 학생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돌봄 교실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출입할 수 없고 교사가 아이를 인계하는 구조인데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부터 명확히 처벌한 뒤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정신 질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란 입장도 나왔다. 강연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사건은 명백한 피살 사건이며, 폭력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부모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입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괴물 학부모'라는 표현이 학부모들을 불필요하게 낙인찍었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폭탄 교사', '위기 정신질환'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서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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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