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단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은 무분별한 입법이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백 의원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고(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하늘이법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인사말(백승아 의원) △서울시교육청 입장 및 조치현황 △학부모단체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백 의원은 인사말에서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스템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하늘이법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다.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기구다.
김영희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는 "해당 교사가 특별장학을 받고 교육청에 심의 요청이 들어와야 질환교원심의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며 "선생님 본인이 아파서 휴직을 내겠다고 하면 질병휴직을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린다. 그러다보니 질환교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육감이 심의요청을 받아야 개최 가능하다. 심의요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이 해당교사에 대한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한 뒤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 국회 찾은 학부모 단체, 다양한 입장 내놔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해당 교사가 사건 발생 전 컴퓨터를 심각하게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즉각적인 조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있도록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하늘이 사건 이후 경남 김해에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해당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을 즉각 분리조치했는데 왜 대전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교육부가 학생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돌봄 교실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출입할 수 없고 교사가 아이를 인계하는 구조인데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부터 명확히 처벌한 뒤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정신 질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란 입장도 나왔다. 강연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사건은 명백한 피살 사건이며, 폭력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부모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입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괴물 학부모'라는 표현이 학부모들을 불필요하게 낙인찍었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폭탄 교사', '위기 정신질환'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서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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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