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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헌 고문 "실종된 유보통합, 해일 밀려오는데 해변서 조개 줍는 형국"

▷1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려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으로 돌려야"

입력 : 2024.11.11 17:25
송대헌 고문 "실종된 유보통합, 해일 밀려오는데 해변서 조개 줍는 형국"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은 국가가 나서서 범정부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야하는 필수적인 국가사업이지만 현실은 거대한 해일이 눈앞으로 밀려오는데,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형국이다"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과제라고 강조해온 유보통합의 실질적 진행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유보통합이 정부 기간 동안 출발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고문은 이날  '저출생 해결,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본 유보통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교사의 질을 높히는 방안으로 교사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사 인건비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는데 이처럼 교사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 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을 보면 교사의 인건비는 직접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운영비에서 운영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의 수 증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의 보장과 저출생에 대한 긴급한 대책으로 관련 유보통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엉뚱한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긴급하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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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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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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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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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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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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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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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