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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입력 : 2024.10.10 14:58 수정 : 2024.10.10 15:04
[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가정어린이집(가정형)을 영아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차별없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는 보육교직원 약 100여명과 취재진들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행계획안에 0~2세 영아의 유보통합에 관한 로드맵이 없어 보육계 등에서 교육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했으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유아 위주의 선정 결과로 현장의 불만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영야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돼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아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유아 위주의 유보통합 실행계확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면서 "영아 전문기관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영아 보육의 중요성으로 영아 보육 현장 가정어린이집을 독립적인 영아학교 전문기관으로 인정과 함께 지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육교직원들이 10일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어 김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엄희원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기존 0~2세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됐던 보건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원장은 유보통합 체제에서 보육과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원화해야 진정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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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