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upload/2107640562444571a64e6b3b7bf0220e.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가정어린이집(가정형)을 영아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차별없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는 보육교직원 약 100여명과 취재진들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행계획안에 0~2세 영아의 유보통합에 관한 로드맵이 없어 보육계 등에서 교육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했으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유아 위주의 선정 결과로 현장의 불만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영야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돼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아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유아 위주의 유보통합 실행계확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면서 "영아 전문기관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영아 보육의 중요성으로 영아 보육 현장 가정어린이집을 독립적인 영아학교 전문기관으로 인정과 함께 지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엄희원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기존 0~2세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됐던 보건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원장은 유보통합 체제에서 보육과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원화해야 진정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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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