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가정어린이집(가정형)을 영아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차별없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는 보육교직원 약 100여명과 취재진들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행계획안에 0~2세 영아의 유보통합에 관한 로드맵이 없어 보육계 등에서 교육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했으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유아 위주의 선정 결과로 현장의 불만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영야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돼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아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유아 위주의 유보통합 실행계확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면서 "영아 전문기관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영아 보육의 중요성으로 영아 보육 현장 가정어린이집을 독립적인 영아학교 전문기관으로 인정과 함께 지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엄희원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기존 0~2세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됐던 보건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원장은 유보통합 체제에서 보육과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원화해야 진정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