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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입력 : 2024.08.22 10:36 수정 : 2024.08.22 11:32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는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숙원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작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지난 6월 말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고 유보통합실행계획안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보육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영아보육 전문가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만나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사진=위즈경제 

 


Q.유보통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배제됐다고 느끼는가

 

정책적인 차별이 상당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3~5세 누리과정만 사용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85%가 0~5세까지 보육하다보니 0~2세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범운영사업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6개 유형(공립·민간·법인·가정·직장·협동)인 어린이집을 두개씩 묶어 한 군데만 선정을 한다고 밝혔는데, 3개 유형이 아닌 모든 유형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Q.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차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은 집에서 떨어진 어린이집 대신 접근성이 좋고 안정적 보육이 이뤄지는 가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을 가야합니다. 이마저도 안되는 상황에는 부모님이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은 멈춰야 합니다.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면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를 보육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만 지원되면 운영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문 닫게 만든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Q.가정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에서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규모가 작다보니 보육의 질이 낮을 것이란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원 시설(가정·민간) 특성상 원아모집의 경쟁구도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안전 등에 신경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보육 과정을 점검하면서 보육의 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Q.향후 유보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공성 확보가 아닌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들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도보 이동시간과 생활권 중심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라도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모와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주 지역과 인근 지역에 항상 가정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메우지 못한 보육의 빈틈을 계속 메꿔온 셈입니다. 부모들이 어딜가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더라임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처럼 공공성 확보에 목을 메는 것이 아닌 공동체 영역으로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최소한의 가정어린이집이 존재할 수 있게끔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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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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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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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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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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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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