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upload/4701414b10074ff49bed6461a3466128.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는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숙원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작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지난 6월 말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고 유보통합실행계획안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보육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영아보육 전문가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만나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유보통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배제됐다고 느끼는가
정책적인 차별이 상당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3~5세 누리과정만 사용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85%가 0~5세까지 보육하다보니 0~2세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범운영사업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6개 유형(공립·민간·법인·가정·직장·협동)인 어린이집을 두개씩 묶어 한 군데만 선정을 한다고 밝혔는데, 3개 유형이 아닌 모든 유형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Q.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차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은 집에서 떨어진 어린이집 대신 접근성이 좋고 안정적 보육이 이뤄지는 가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을 가야합니다. 이마저도 안되는 상황에는 부모님이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은 멈춰야 합니다.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면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를 보육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만 지원되면 운영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문 닫게 만든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Q.가정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에서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규모가 작다보니 보육의 질이 낮을 것이란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원 시설(가정·민간) 특성상 원아모집의 경쟁구도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안전 등에 신경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보육 과정을 점검하면서 보육의 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Q.향후 유보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공성 확보가 아닌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들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도보 이동시간과 생활권 중심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라도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모와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주 지역과 인근 지역에 항상 가정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메우지 못한 보육의 빈틈을 계속 메꿔온 셈입니다. 부모들이 어딜가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더라임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처럼 공공성 확보에 목을 메는 것이 아닌 공동체 영역으로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최소한의 가정어린이집이 존재할 수 있게끔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댓글 2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