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는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숙원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작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지난 6월 말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고 유보통합실행계획안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보육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영아보육 전문가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만나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유보통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배제됐다고 느끼는가
정책적인 차별이 상당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3~5세 누리과정만 사용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85%가 0~5세까지 보육하다보니 0~2세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범운영사업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6개 유형(공립·민간·법인·가정·직장·협동)인 어린이집을 두개씩 묶어 한 군데만 선정을 한다고 밝혔는데, 3개 유형이 아닌 모든 유형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Q.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차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은 집에서 떨어진 어린이집 대신 접근성이 좋고 안정적 보육이 이뤄지는 가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을 가야합니다. 이마저도 안되는 상황에는 부모님이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은 멈춰야 합니다.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면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를 보육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만 지원되면 운영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문 닫게 만든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Q.가정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에서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규모가 작다보니 보육의 질이 낮을 것이란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원 시설(가정·민간) 특성상 원아모집의 경쟁구도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안전 등에 신경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보육 과정을 점검하면서 보육의 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Q.향후 유보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공성 확보가 아닌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들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도보 이동시간과 생활권 중심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라도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모와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주 지역과 인근 지역에 항상 가정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메우지 못한 보육의 빈틈을 계속 메꿔온 셈입니다. 부모들이 어딜가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더라임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처럼 공공성 확보에 목을 메는 것이 아닌 공동체 영역으로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최소한의 가정어린이집이 존재할 수 있게끔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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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