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유보통합 위해 보육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6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개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교육위원회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습니다.
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그 해답으로‘유보통합’을 내놓았으나, 그로부터 1년이라는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현장 관계자들 간의 견해 차이, 막대한 재정 등 유보통합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개최되는 이 토론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첫 발판이 되어 유보통합 시범사업 이후까지도 숙의의 장이 꾸준히 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장은 "영아들이 이용하기 좋은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보다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에서 이린 영아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영아전문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영아들의 양육을 어려워하는 학부모에게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육아를 담당하는 영아 보육기관으로 안정적인 보육이 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이 시작된 지금 수많은 보육전문가가 유보통합으로 인하여 보육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교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에서는 '영유아 최우선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영아'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에 필요경비와 방과 후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영유아 주도 자유놀이 활성화△영아반과 유아반의 동일한 이용시간 보장△돌봄전담인건비 등은 학부모 부담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또래보다 발달이 늦다고 여겨지는 아이가 반에 있을 때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대두되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계획안에서 정부는 하루 12시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등으로 운영해왔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라며 "영아는 애착형성이 중요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교사 에너지 소모가 큰 보살핌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경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전가정분과장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계획에 만1세~2세 기준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만1세를 1:5로 유지하는 건 영아에 대한 배려와 연구가 부족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 '소규모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영유아 정서, 심리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교사 연수는 바람직한 일이나, 교사 통합자격 이수 교육에 연수시간 확대까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도 밝혀습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영아의 특성과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작성됐다"며 "영아에게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아닌 유아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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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