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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유보통합 위해 보육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6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개최

입력 : 2024.08.06 15:32 수정 : 2024.08.06 15:33
"차별없는 유보통합 위해 보육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였습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교육위원회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습니다.

 

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그 해답으로‘유보통합’을 내놓았으나, 그로부터 1년이라는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현장 관계자들 간의 견해 차이, 막대한 재정 등 유보통합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개최되는 이 토론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첫 발판이 되어 유보통합 시범사업 이후까지도 숙의의 장이 꾸준히 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장은 "영아들이 이용하기 좋은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보다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에서 이린 영아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영아전문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영아들의 양육을 어려워하는 학부모에게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육아를 담당하는 영아 보육기관으로 안정적인 보육이 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이 시작된 지금 수많은 보육전문가가 유보통합으로 인하여 보육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교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에서는 '영유아 최우선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영아'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에 필요경비와 방과 후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영유아 주도 자유놀이 활성화△영아반과 유아반의 동일한 이용시간 보장△돌봄전담인건비 등은 학부모 부담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또래보다 발달이 늦다고 여겨지는 아이가 반에 있을 때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대두되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계획안에서 정부는 하루 12시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등으로 운영해왔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라며 "영아는 애착형성이 중요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교사 에너지 소모가 큰 보살핌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경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전가정분과장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계획에 만1세~2세 기준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만1세를 1:5로 유지하는 건 영아에 대한 배려와 연구가 부족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 '소규모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영유아 정서, 심리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교사 연수는 바람직한 일이나, 교사 통합자격 이수 교육에 연수시간 확대까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도 밝혀습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영아의 특성과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작성됐다"며 "영아에게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아닌 유아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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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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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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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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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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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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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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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