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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특수교사 10명 중 8명, 상해 입어도 "참고 넘어간다"

입력 : 2024.12.24 10:14 수정 : 2025.09.09 11:03
[폴플러스] 특수교사 10명 중 8명, 상해 입어도 "참고 넘어간다"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가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220명)으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특수교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폭언·폭행 등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79.46%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교내 보고'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은 각각 10.27%와 2.16%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행동중재를 지속하거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상황을 공유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래픽=위즈경제
 

특수교사의 과밀학급 담당 비율은 34.09%에 달했고, 71.63%의 특수교사는 '완전통합학생'(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 역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수교사 10명 중 7명은 서류상 기재된 수업 시수보다 더 많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1~3시수 차이'(36.82%), '4~6시수 차이'(15.92%), '7~9시수 차이'(9.95%), '10시수 이상 차이'(7.96%) 순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위즈경제 

 

특수교사의 약 92%는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현재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 비중은 각각 58.59%와 33.33%를 차지했다. 특수교사들은 이같은 업무 과중의 해결책으로 '법정 특수학급 정원 준수'(31.41%)와 '교사 정원 확보'(23.04%)를 꼽았다. '완전통합학생을 특수학급 정원에 반영'(14.66%), 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 업무 이관'(16.23%)과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업무 분리'(14.66%) 또한 제시됐다.

 


그래픽=위즈경제
 

한 달 동안 학생에게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받은 빈도를 묻자 특수교사의 17.46%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이를 겪는다고 답했다. 이어 '1~5회'(37.57%), '5~9회'(16.93%), '10~19회'(16.4%) 순으로 폭언·폭행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답한 특수교사는 11.64%에 불과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피해로는 물리적 상해가 76.76%, 언어 폭력이 18.38%에 달했다. 특수교사의 4.86%는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답했다.

 


그래픽=위즈경제

 

특수교사가 당하는 폭언·폭행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꼽힌 것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에 물리적 제지 범위를 확대'(33.7%)'하는 방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32.61%)이었고, '행동중재 전문인력 배치'(16.3%)와 '실무사 등 보조인력 증원'(4.89%)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특수교사의 95%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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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