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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특수교사 10명 중 8명, 상해 입어도 "참고 넘어간다"

입력 : 2024.12.24 10:14 수정 : 2025.09.09 11:03
[폴플러스] 특수교사 10명 중 8명, 상해 입어도 "참고 넘어간다"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가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220명)으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특수교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폭언·폭행 등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79.46%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교내 보고'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은 각각 10.27%와 2.16%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행동중재를 지속하거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상황을 공유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래픽=위즈경제
 

특수교사의 과밀학급 담당 비율은 34.09%에 달했고, 71.63%의 특수교사는 '완전통합학생'(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 역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수교사 10명 중 7명은 서류상 기재된 수업 시수보다 더 많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1~3시수 차이'(36.82%), '4~6시수 차이'(15.92%), '7~9시수 차이'(9.95%), '10시수 이상 차이'(7.96%) 순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위즈경제 

 

특수교사의 약 92%는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현재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 비중은 각각 58.59%와 33.33%를 차지했다. 특수교사들은 이같은 업무 과중의 해결책으로 '법정 특수학급 정원 준수'(31.41%)와 '교사 정원 확보'(23.04%)를 꼽았다. '완전통합학생을 특수학급 정원에 반영'(14.66%), 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 업무 이관'(16.23%)과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업무 분리'(14.66%) 또한 제시됐다.

 


그래픽=위즈경제
 

한 달 동안 학생에게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받은 빈도를 묻자 특수교사의 17.46%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이를 겪는다고 답했다. 이어 '1~5회'(37.57%), '5~9회'(16.93%), '10~19회'(16.4%) 순으로 폭언·폭행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답한 특수교사는 11.64%에 불과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피해로는 물리적 상해가 76.76%, 언어 폭력이 18.38%에 달했다. 특수교사의 4.86%는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답했다.

 


그래픽=위즈경제

 

특수교사가 당하는 폭언·폭행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꼽힌 것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에 물리적 제지 범위를 확대'(33.7%)'하는 방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32.61%)이었고, '행동중재 전문인력 배치'(16.3%)와 '실무사 등 보조인력 증원'(4.89%)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특수교사의 95%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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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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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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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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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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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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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