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 현장 개선·고인 순직인정 강력 촉구
▷지난달 30대 특수교사 자택서 생 마감
▷과밀학급·과도한 행정업무 등 괴로움 호소
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은 지난 5일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교조는 "인천 학산초에 근무하는 30세 특수교사가 지난달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해당 특수교사는 교사로 임용된 지 겨우 4년 차의 저경력 교사였다"며 "그 저경력 교사에게 쏟아진 특수교육 현장의 모순은 너무나 가혹했다"고 지적했다.
특교조에 따르면, 고인은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입 △장애학생 행동문제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및 교육지원청의 책무성 부재 등을 겪으면서 유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고인이 겪은 처우를 다른 특수교사들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진상규명과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그리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면담을 통해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전반의 시스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교사노동조합연맹 내 다른 가맹노조들과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인정 시스템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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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