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 현장 개선·고인 순직인정 강력 촉구
▷지난달 30대 특수교사 자택서 생 마감
▷과밀학급·과도한 행정업무 등 괴로움 호소
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은 지난 5일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교조는 "인천 학산초에 근무하는 30세 특수교사가 지난달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해당 특수교사는 교사로 임용된 지 겨우 4년 차의 저경력 교사였다"며 "그 저경력 교사에게 쏟아진 특수교육 현장의 모순은 너무나 가혹했다"고 지적했다.
특교조에 따르면, 고인은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입 △장애학생 행동문제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및 교육지원청의 책무성 부재 등을 겪으면서 유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고인이 겪은 처우를 다른 특수교사들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진상규명과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그리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면담을 통해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전반의 시스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교사노동조합연맹 내 다른 가맹노조들과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인정 시스템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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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