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 현장 개선·고인 순직인정 강력 촉구
▷지난달 30대 특수교사 자택서 생 마감
▷과밀학급·과도한 행정업무 등 괴로움 호소
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은 지난 5일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교조는 "인천 학산초에 근무하는 30세 특수교사가 지난달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해당 특수교사는 교사로 임용된 지 겨우 4년 차의 저경력 교사였다"며 "그 저경력 교사에게 쏟아진 특수교육 현장의 모순은 너무나 가혹했다"고 지적했다.
특교조에 따르면, 고인은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입 △장애학생 행동문제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및 교육지원청의 책무성 부재 등을 겪으면서 유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고인이 겪은 처우를 다른 특수교사들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진상규명과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그리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면담을 통해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전반의 시스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교사노동조합연맹 내 다른 가맹노조들과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인정 시스템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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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