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원단체, 애도 한목소리
▷특수교육계 "고인, 과도한 업무·민원 시달려"
▷철저한 진상규명·해결책 모색 등 요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에 결혼을 앞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숨진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애도의 뜻을 전하고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수교육계는 A 교사가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혼자 맡아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고인이 일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임용 5년 차 미만의 특수교사이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애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의 진상규명은 물론,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등 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선생님께서 홀로 견디셨을 어려움과, 소중한 이의 빈자리를 견뎌야 할 가족의 아픔을 애도하며, 다시 한번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애도 논평을 통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이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갑작스럽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지 교육 당국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천교사교육모임은 성명에서 "교육행정기관은 각 교원단체 담당자들과 해당 업무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이 함께 모여 교육 행정의 난맥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나서야 한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맞추어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일을 멈추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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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